경찰학 · 2022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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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2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정보공개는 청구서를 내는 방법 말고 말로써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다. 이때는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청구조서를 함께 만들어 서명하면 된다. 청구서와 말이라는 두 길이 함께 열려 있다.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정기간의 연장은 열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되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구두로 갈음하면 언제 왜 늦어졌는지를 뒤에 확인할 길이 없어진다. 기산 시점과 통지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달라고 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청구인이 쓰기 좋은 모양으로 주라는 요구다. 전자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달라고 한 경우는 제2항이 「공개할 수 있다」로 정해 재량이 되므로, 두 항을 갈라 두어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X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낸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비용을 깎아 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이 조항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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