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2년 1차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3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②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④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경찰학 3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정답: X무기에 드는 것은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와 도검이다.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등의 갈래여서 무기 목록에 없다. 장비의 네 갈래를 통째로 외워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O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쓸 수 없다. 같은 충격이라도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덜어 낸 것이다. 장비마다 금지 대상과 사용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장비에 어느 제한이 붙는지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③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O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한다. 눈과 같은 급소에 닿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급소를 피하게 한 사용의 한계다.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정답: O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처분을 받은 사람을 호송·수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호송용포승을 쓸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한계가 함께 걸린다. 최소한의 범위라는 한계가 함께 걸린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관 직무집행법 — 불심검문에서 손실보상까지 →← 32번3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