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3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경찰학 3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정답: X

    가스발사총은 무기가 아니라 분사기·최루탄등에 속하고,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도검 등이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제3호).

  2.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전자방패는 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 쓸 수 없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3. ③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전극침을 쏘는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겨누지 못한다 — 14세 미만·임산부 사용 금지와 함께 같은 조에 있는 사용 제한이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4.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영장 집행이나 판결·처분에 따른 호송·수용에 필요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호송용포승을 쓸 수 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