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관서 안의 수사 지휘에 이의가 있으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휘를 혼자 감당하지 않게 통로를 열어 둔 조항이다. 부당한 지휘를 혼자 떠안지 않게 한 장치다.
②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신고는 금액을 가리지 않는다. 단순 민원업무만 예외로 덜어 냈을 뿐이므로 100만원이라는 문턱을 세우면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더하게 된다. 조문에 없는 금액 요건을 세운 자리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관련자와는 비용을 누가 내든 골프를 같이 하지 못한다. 다만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어려우면 사후 즉시 신고로 열어 두었다. 금지가 원칙이고 신고가 예외라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O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친목단체의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조문이 든 예외의 하나다. 예외 목록을 통째로 보아 두어야 걸러지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