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3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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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관서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고, 긴급하면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 확인하게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2.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송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3.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정답: O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주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5항).

  4.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이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서로 다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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