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관서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긴급하면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협조를 받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가 짝을 이룬다. 조회가 원칙이고 현장 확인이 예외라는 구조다.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송 지원을 하는 주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고 조문도 「할 수 있다」로 적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주체로 세우고 의무로 바꾸면 두 군데가 함께 어긋난다. 주체와 의무의 강도가 함께 어긋난 자리다.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정답: O
보상금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지급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서는 환수한다. 주는 절차와 되돌리는 절차를 함께 두었다. 주는 절차와 되돌리는 절차가 짝을 이룬다.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라는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