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6.「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답: X

    자격증의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조문이 든 넷째 사유다.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목록에는 들지 않는다. 동의가 필요한 사유와 아닌 사유를 갈라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정답: O

    성격적·도덕적 결함으로 직무 수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조문이 든 셋째 사유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람의 자질을 재는 판단이라 한 겹을 더 둔 것이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제2호·제3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뿐이고, 직제 개폐나 자격증 상실처럼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사유는 동의 없이 면직한다.

  3.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정답: O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는 조문이 든 둘째 사유로 역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사유가 나란히 동의 대상으로 묶여 있다.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두 사유만 동의 대상으로 묶였다는 것이 가르는 선이다.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답: X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을 끌어 쓰는 첫째 사유다. 이 경우의 면직일만 따로 정해 두었을 뿐 동의 요건은 붙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을 끌어 쓰는 사유라는 점이 갈림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