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34.「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경찰학 3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답: O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어느 층에 위원회가 있는지가 청구서를 보낼 곳을 정한다. 어느 층에 위원회가 있는지가 절차의 출발점이다.

  2.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 날과 발생한 날 두 기산점을 짝지어 외워 두어야 한다. 안 날과 발생한 날 두 기산점을 짝지어야 한다.

  3.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기각은 내용을 따져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흠을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각하와 기각을 갈라 두어야 하는 자리다.

  4.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금은 일시불로 주되 예산 부족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나누어 줄 수 있다. 동의가 있어야 분할이 열린다는 점이 요점이다. 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시효가 걸린다는 점(법 제11조의2 제2항)과 함께 묶어 두면 이 조문 무리가 정리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