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하나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된다. 한 번의 행위와 범죄를 갈라 둔 것이 이 법의 짜임이다. 행위와 범죄를 갈라 둔 탓에, 한 번의 스토킹행위에는 범죄가 아니라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가 먼저 걸린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X
응급조치는 제지와 서면경고, 분리와 수사, 절차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의 네 가지이고 모두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의 몫이다.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목록을 갈라야 한다.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흉기를 쓴 경우와 짝지어 두 숫자를 함께 외워야 걸러지는 유형이다. 기본형과 가중형의 두 숫자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해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위험한 도구가 형을 한 단 올리는 구조다. 기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제18조 제1항), 흉기가 붙으면 5년·5천만원으로 오르는 두 짝을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