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6.「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경찰학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관서 안의 수사 지휘에 이의가 있으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 제1항).

  2. ②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고, 신고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3. ③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비용을 누가 내든 금지되나, 동창회 등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신고하고 어려우면 사후에 즉시 신고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1항).

  4.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O

    경조사는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못하지만 친족, 동료 직원,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에게는 알릴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