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6.「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경찰학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관서 안의 수사 지휘에 이의가 있으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휘를 혼자 감당하지 않게 통로를 열어 둔 조항이다. 부당한 지휘를 혼자 떠안지 않게 한 장치다.

  2.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신고는 금액을 가리지 않는다. 단순 민원업무만 예외로 덜어 냈을 뿐이므로 100만원이라는 문턱을 세우면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더하게 된다. 조문에 없는 금액 요건을 세운 자리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

  3.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관련자와는 비용을 누가 내든 골프를 같이 하지 못한다. 다만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어려우면 사후 즉시 신고로 열어 두었다. 금지가 원칙이고 신고가 예외라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O

    경조사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친목단체의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조문이 든 예외의 하나다. 예외 목록을 통째로 보아 두어야 걸러지는 유형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