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3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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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3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정답: X

    무기에 드는 것은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와 도검이다.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등의 갈래여서 무기 목록에 없다. 장비의 네 갈래를 통째로 외워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2.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쓸 수 없다. 같은 충격이라도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덜어 낸 것이다. 장비마다 금지 대상과 사용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장비에 어느 제한이 붙는지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

  3.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한다. 눈과 같은 급소에 닿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급소를 피하게 한 사용의 한계다.

  4.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처분을 받은 사람을 호송·수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호송용포승을 쓸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한계가 함께 걸린다. 최소한의 범위라는 한계가 함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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