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경찰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2.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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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정답: O

    제지는 눈앞의 급박한 장해를 없애기 위해 의무를 명할 겨를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것이다. 앞선 의무 없이 상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의 자리에 든다. 의무를 명할 겨를이 없었는지가 즉시강제의 표지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정답: O

    술에 취해 자기나 남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사람의 신체를 붙드는 대인적 즉시강제다. 미리 무엇을 하라고 명한 바가 없다는 점이 같다. 사람의 신체를 붙드는 대인적 즉시강제의 예다.

  3.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정답: X

    대집행은 이미 지워진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해 주고 비용을 받는 강제집행이다. 의무가 앞에 있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갈린다. 의무가 앞에 있으면 즉시강제가 아니라는 점이 요점이다.

  4.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정답: X

    강제징수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해 받아 내는 것이다. 이 역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다. 이미 확정된 의무를 받아 내는 수단이라는 점이 갈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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