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한 쉬테판 퓌터(Johann Stephan Pütter)가 자신의 저서인『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퓌터는 위험방지가 경찰의 직무이고 복리증진은 본래의 직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경찰국가시대에 한없이 넓어진 경찰개념을 되돌리려는 노력의 한 갈래다. 위험방지와 복리증진을 가르는 선이 여기에서 그어졌다.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정답: X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잣대로 삼은 것은 일반적 수권조항이었고, 그 조항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좁게 읽어 복리를 위한 법규명령을 무효로 보았다. 개별적 수권조항 위반이라고 적으면 판결의 뼈대가 바뀐다. 어느 수권조항을 잣대로 삼았는지가 이 판결의 핵심이다.
③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정답: O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독일에서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그 자체이거나 그것을 만들고 지키는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경찰이 가장 넓었던 시기의 모습을 보여 주는 지문이다.
④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정답: O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에 적합한 재량으로 조치하도록 적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세운 실질적 경찰개념을 글로 옮긴 것이다. 판결이 세운 개념이 법조문으로 굳어진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