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경찰개념의 두 뿌리와 분류의 축

Two Roots of the Police Concept and Its 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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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는 국왕의 절대권력에서 경찰권을 끌어오고, 영미법계는 시민이 스스로 지키던 힘을 경찰에 맡겼다고 본다. 권력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두 법계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
분류 문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가」를 먼저 물으면 자리가 잡힌다.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일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으로 위험을 막는 작용이다. 두 개념은 겹치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2. 수사는 이미 저질러진 죄를 밝히는 사법작용이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지 않는다.
  3.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목적이 아니라 활동의 질과 내용, 곧 권력을 쓰는지로 나눈 것이고,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다.
  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프랑스에서 온 구분으로 보호되는 법익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며, 예방·진압은 시점, 평시·비상은 위해의 크기와 담당기관으로 갈린다.
  1. 영미법계의 사고를 대륙법계에 붙이거나, 구별 기준을 다른 축의 것으로 적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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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담긴 생명·신체·재산 보호는 영미법계 사고이고,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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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구분한 것으로, 국가경찰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은 지휘체계가 하나여서 광역 범죄 대응과 기관 간 협조가 쉽고, 단점은 지역 실정에 어둡고 관료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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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로 정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맡은 일을 기준으로 한 실정법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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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 사건을 행정재판소 관할로 정한 판결이고, 경찰권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한 계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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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단위의 작은 조직이라 조직 개편과 개혁이 쉽고, 전국을 하나로 묶은 국가경찰은 개혁이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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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흐를 우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자치경찰의 단점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은 이 우려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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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어렵다.

국가경찰은 전국이 하나의 지휘체계라 다른 행정부문과 협조·조정이 쉽고, 협조·조정이 어려운 것은 자치경찰의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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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신속한 업무수행은 국가경찰의 장점이지만, 인권과 민주성 보장, 주민의 지지는 자치경찰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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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이 발동되는 시점, 곧 위험이 생기기 전이냐 뒤냐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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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 및 임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과 임무로 나눈 것으로, 행정경찰은 위험 방지,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 삼권분립 사상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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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으로 나눈 것으로, 다른 행정과 결합된 위생·건축경찰 등이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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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강제력을 쓰는지로 나눈 것인데, 비권력적인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지 않으므로 실질적 경찰의 분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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