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경찰개념의 두 뿌리와 분류의 축
Two Roots of the Police Concept and Its Classifications
미학습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01개념 정리
대륙법계는 국왕의 절대권력에서 경찰권을 끌어오고, 영미법계는 시민이 스스로 지키던 힘을 경찰에 맡겼다고 본다. 권력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두 법계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
02이해하기
분류 문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가」를 먼저 물으면 자리가 잡힌다.
03핵심 포인트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일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으로 위험을 막는 작용이다. 두 개념은 겹치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 수사는 이미 저질러진 죄를 밝히는 사법작용이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지 않는다.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목적이 아니라 활동의 질과 내용, 곧 권력을 쓰는지로 나눈 것이고,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다.
-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프랑스에서 온 구분으로 보호되는 법익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며, 예방·진압은 시점, 평시·비상은 위해의 크기와 담당기관으로 갈린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X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앞세운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다. 대륙법계는 권력작용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데 무게를 두었으므로, 1953년 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담긴 것은 영미법계 쪽이다.
2026년 1차 1번 문제 보기 → X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구분한 것으로, 국가경찰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은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여 있어 넓은 지역에 걸친 범죄에 대응하기 좋고 기관 사이의 협조도 수월하다. 그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추기 어렵고 관료화되기 쉽다는 쪽이다.
2026년 1차 1번 문제 보기 → O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무엇을 하는 작용인지, 곧 권력으로 위험을 막는 성질에 따라 학문이 세운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누가 맡고 있는지, 곧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일을 가리킨다.
2026년 1차 1번 문제 보기 → X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 사건을 행정재판소가 맡는다는 것을 정한 것으로, 행정법과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수권조항으로 발할 수 있는 범위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좁힌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2026년 1차 1번 문제 보기 → O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자치경찰은 조직이 작고 결정 단계가 짧아 손을 대기 쉽다. 전국을 하나로 묶은 국가경찰에서는 한 곳을 고치려 해도 전체를 움직여야 하므로 개혁이 더디다. 규모가 개혁의 속도를 정한다.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 X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지방 세력의 눈치를 보다 정실에 빠질 우려는 그 지역에 뿌리를 둔 자치경찰 쪽의 단점이다. 국가경찰은 중앙에 매여 있어 지방의 입김에서 오히려 멀다. 어느 쪽에 붙은 흠인지가 뒤바뀌었다.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 X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어렵다.
국가경찰은 전국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고 있어 다른 행정부문과 손발을 맞추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협조와 응원이 막히는 것은 지역마다 따로 서 있는 자치경찰 쪽의 흠이다.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 X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국가경찰은 통일된 지휘로 신속하지만 그만큼 관료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기 쉽다. 인권과 민주성이 두텁고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쉬운 것은 자치경찰 쪽의 장점이다. 신속성과 민주성이 서로 맞바꾸어지는 관계라는 점이 이 유형의 축이다.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 O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이 언제 나서느냐로 갈린다. 위험이 생기기 전에 막으면 예방, 이미 벌어진 뒤에 눌러 잡으면 진압이다. 시점이 그 분류의 유일한 잣대다.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 O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 및 임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행정경찰은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고 사법경찰은 저지른 죄를 밝히려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곧 목적과 임무가 두 갈래를 가른다. 목적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므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 O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행정경찰 안에서도 그 일이 다른 행정과 붙어 있는지로 다시 나뉜다. 위생·건축처럼 다른 행정에 딸린 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그것과 떨어져 홀로 서는 것이 보안경찰이다.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 X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권력을 쓰는지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그 바탕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작용만 가리켜 봉사경찰이 애초에 들어오지 않는다.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