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경찰학 2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정보공개는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도 청구할 수 있고, 말로 할 때는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해 청구조서를 만든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2.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정기간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전자적 형태로 가진 정보를 전자적으로 달라고 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지 않은 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변환해 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4.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X

    공개와 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청구면 감면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