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정답: O
우리나라나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끝났으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 이미 처벌할 수 없게 된 사건을 넘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를 갈라 두어야 한다.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인도범죄에 관하여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되었으면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된다. 같은 사건을 두 나라가 겹쳐 재판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 나라가 겹쳐 재판하지 않게 한 조항이다.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의 목록에는 들지 않는다. 반드시 거절인지 거절할 수 있는지가 갈림이다.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이나 특정 사회단체 소속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 박해로부터 사람을 지키려는 절대적 사유다. 절대적 거절사유는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임의적 거절사유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목록에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