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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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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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정답: O

    대한민국이나 청구국 법률상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끝났으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

  2.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인도범죄 자체로 우리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이고,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이면 임의적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호, 제9조 제3호).

  3.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

  4.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사회단체 소속을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절대적 거절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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