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25.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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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운전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겠다는 의사로 움직이는 것이다.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굴러간 것은 그런 의사가 없으므로 운전이 아니라고 판례가 보았다. 본래의 사용방법이라는 표지가 운전의 경계를 정한다.

  2.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답: O

    호흡측정은 운전자가 세게 불어넣어야 이루어지므로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다. 시늉만 하고 수치가 나올 만큼 불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례가 보았다. 형식적으로 응한 것과 실질적으로 응한 것을 갈라야 한다.

  3.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정답: X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 채혈에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는 없다고 판례가 밝혔다. 이 지문은 결론을 뒤집었다. 의사능력이 있든 없든 결론이 같다는 점이 요점이다.

  4.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라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고를지 물을 의무는 없다고 판례가 보았다. 불응한 쪽에 선택권을 주면 측정 제도가 무력해진다.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결론까지 함께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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