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정답: X
범죄피해자에는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들고 그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된다. 사실혼을 덜어 내면 법이 넓혀 둔 보호 범위가 좁아진다. 사실혼을 넣는지 빼는지가 보호 범위를 정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쓸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를 절차의 구경꾼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운 조항이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와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 같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줄 수 있다. 요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짜임이다. 정보 제공은 요청이 있어야 열리는 재량인 반면, 보복 우려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가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이 갈린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 때문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술한 뒤의 안전까지 챙기게 한 조항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앞의 정보 제공 조항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