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6.「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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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답: X

    자격증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로 직무를 못 하게 된 경우도 직권면직 사유지만, 징계위원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2.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정답: O

    성격적·도덕적 결함으로 직무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면직하려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항).

  3.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정답: O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유로 면직할 때도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4.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답: X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로, 징계위원회 동의 없이 면직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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