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5.「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경찰학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의 세 갈래로 나뉜다. 어떤 길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진다. 세 갈래의 이름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2개월인데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에는 6개월이 더 붙어 18개월이 된다. 어떤 비위인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비위인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요점이다.

  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감봉이 아니라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다. 감봉으로 낮추면 명부에서 빠질 사람의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진다. 감봉인지 정직인지가 명부에서 빠질 범위를 정한다.

  4.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총경 이하는 해마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그 해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평정하지 않는다. 잴 만한 근무가 없으면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잴 근무가 없으면 평정하지 않는다는 예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