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금채권의 보호

9.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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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명단 공개 전에는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2. ②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정답: X

    명단은 관보·인터넷·공공장소 등에 3년간 게시한다 — 1년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3. ③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공개한다.

    정답: O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를 공개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1호).

  4.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체불자료를 받은 기관은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에만 쓸 수 있으므로 그 업무 이용은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2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제공할 실익이 없으면 체불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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