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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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정답: O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서 평균임금에 들어간다(대판 2015두36157).

  2. ②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장근로 가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3. ③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정답: X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4. ④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5.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총 근로시간 수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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