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사업주의 부담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

35.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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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부담금은 보수총액에 1천분의 2 범위에서 장관이 정한 부담금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2. ②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O

    사업주 부담금에 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5항).

  3.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제4호).

  4. ④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O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사업주도 부담금 경감 대상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제2호).

  5. ⑤ 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정답: X

    보수총액을 정하기 곤란하면 고시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정한다 —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이 아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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