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일·가정의 양립 지원

25.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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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뺀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2. ②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등 다른 지원을 협의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3.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다 — 10시간·30시간이 아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4. ④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눠 쓸 수 있고,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항). [개정] 현재는 1개월 이상.

  5.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단축이 끝나면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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