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16.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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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취업규칙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2. ②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근로관계 종료 후의 사항도 존속 중인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근로자 대우라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다(대판 2018다301527).

  3. ③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정답: O

    취업규칙을 만들고 바꾸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다만 의견 청취·동의의 제약을 받는다(대판 91다45165 전합).

  4. ④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고, 문언을 벗어난 해석은 신중·엄격해야 한다(대판 2018다301527).

  5.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정답: O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도 기존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 변경 후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판 91다4516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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