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인사이동

5.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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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정답: O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고유권한이라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대판 2024다250873).

  2. ②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정답: O

    성실한 협의 여부는 전직의 정당성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22다286755).

  3. ③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인사처분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이를 어긴 인사처분이 원칙적으로 무효다(대판 91다30620).

  4. ④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평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생활 비행은 징계할 수 있다(대판 93누23275).

  5. 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O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하므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이 타당한지도 사용자가 증명한다(대판 2017두5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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