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분쟁의 예방과 해결

2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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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정답: X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는 것이다 — 사업주의 위촉 의무가 아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 ②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사업주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3. ③ 사업주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3항).

  4.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정답: O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이고 그중 첫날은 유급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개정] 현재는 6일, 처음 2일 유급.

  5. ⑤ 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은퇴 준비 단축 중인 근로자라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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