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9.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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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쟁의행위로 멈춘 업무를 메우려고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 ②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파견사업주는 자기 이름을 빌려 주어 남이 파견사업을 하게 할 수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 ③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겸할 수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4. ④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5. ⑤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정답: X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다 — 2년이 아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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