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

27.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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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 관련 설비·물질이나 작업으로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2. ②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잠재적 위험성을 찾아 개선대책을 세우려는 조사·평가는 안전보건진단의 정의다 — 작업환경측정과 다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2호).

  3. ③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정답: O

    관계수급인은 여러 단계 도급에서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모두를 가리킨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4. ④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정답: O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도급인이며, 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5. 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정답: O

    도급인은 제조·건설·수리·서비스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이되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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