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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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 ②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한 사업 안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을 차등해서는 안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3.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전협의로는 부족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4.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5. 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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