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공공근로복지

36.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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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보조·융자한 근로복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써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조).

  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가 아닌 1인 노무제공자 등을 위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O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평해야 하나 직급·근속연수·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2항).

  4. ④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정답: X

    시설 운영자는 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달리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5. ⑤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총회의 의결 사항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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