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직업소개사업

29.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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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2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2. ②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4호).

  3. ③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등록은 국외 사업이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4.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자기 성명·상호를 남에게 쓰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21조).

  5.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주려는 명목으로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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