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채용내정과 시용

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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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3다25194).

  2. ②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시용기간에는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는 점만 다를 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대판 2019두55859).

  3.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을 맺은 뒤 바꿀 때에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4. ④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정답: O

    시용 근로자 해고는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있어야 한다(대판 2002다62432).

  5. ⑤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정답: O

    사용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지킬 보호의무를 지고, 어기면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99다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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