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가산임금과 보상휴가

10.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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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의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다 — 100분의 50은 8시간 이내분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은 사용자의 의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3. ③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정답: O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도중에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4. ④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5. ⑤ 휴게(제54조)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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