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퇴직연금제도

3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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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노동법(1)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ㄴ)도 중도인출 사유라 함께 골라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2. ② ㄷ

    정답: X

    부양가족 장례비(ㄷ)는 담보제공 사유일 뿐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3. ③ ㄱ, ㄴ

    정답: O

    전세금·보증금(ㄱ)과 주택 구입(ㄴ)은 중도인출 사유이고, 장례비(ㄷ)는 담보제공 사유일 뿐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4. ④ ㄴ, ㄷ

    정답: X

    ㄷ 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고, 전세금·보증금(ㄱ)이 빠졌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은 빼야 한다 — 장례비 부담은 담보제공 사유로만 정해져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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