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대지급금

34.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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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X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2. ②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3. ③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정답: O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4.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O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 제1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신청하면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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