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최저임금의 결정

3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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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3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2.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최저임금안대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20일 안에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5. 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 대표의 이의 제기는 고시일부터 10일 이내다 — 30일이 아니다(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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