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2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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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노동법(1)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취업 장소와 업무(ㄷ)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

  2. ② ㄴ, ㄹ

    정답: X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ㄹ)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명시하는 사항이고, ㄱ·ㄷ이 빠졌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 ③ ㄷ, ㄹ

    정답: X

    ㄹ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되며, 휴일·휴가(ㄱ)와 근로시간·휴게(ㄴ)가 빠졌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4. ④ ㄱ, ㄴ, ㄷ

    정답: O

    휴일·휴가(ㄱ), 근로시간·휴게(ㄴ), 취업 장소·업무(ㄷ)는 명시 사항이고, ㄹ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은 빼야 한다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명시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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