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2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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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조사·심리로 적합한 비교대상을 고를 수 있다(대판 2019두53952).

  2. ② 기간제근로자가 차별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정신청을 할 때는 어떤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 ③ 기간제근로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 3개월이 아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5. 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O

    명백한 고의나 반복된 차별이면 노동위원회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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