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산부의 보호

14.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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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신청권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것이다 — 산후 1년 미만 여성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2. ②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자녀 하나를 임신했으면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3. ③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이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4. ④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5.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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