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여성의 보호

12.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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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준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2.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정답: O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모두에 쓸 수 있어 야간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3.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

  4. ④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X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근로는 동의만 받으면 되며, 2·6·150시간 한도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이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5.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임신 중인 여성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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