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세대수가 작아도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으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 함께 쓰는 설비가 있으면 언젠가 함께 갈아야 하기 때문이다.

  1. ① ㄱ

    정답: X

    300세대 이상(ㄱ)뿐 아니라 승강기 설치(ㄴ), 중앙집중식 난방(ㄷ), 지역난방(ㄹ) 공동주택도 모두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X

    300세대 이상인 ㄱ과 지역난방방식인 ㄹ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3. ③ ㄴ, ㄹ

    정답: X

    300세대 이상인 ㄱ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ㄷ도 대상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ㄴ)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은 모두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을 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