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9.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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