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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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다 —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을 모수로 삼아 소수가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제26조의4제3항).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다.
출석 기준으로 하면 몇 사람만 모여도 결정이 나므로, 관리위원회처럼 작은 합의체에서는 재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법에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비율로,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갈린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4조제1항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O
제24조제2항·제3항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조 —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정답: O
제23조제1항 —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