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단·관리인

2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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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다 —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을 모수로 삼아 소수가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

  1.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관리위원회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3.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O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4.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를 보고하되, 분담금액과 비용 산정방법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5. 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정답: O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따로 설립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생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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