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관리자

21.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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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변경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는다.

  1. ①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정답: O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가 공단에 통보하며, 이 통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호).

  2.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 당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바뀌었을 때의 통보 기한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였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개정] 현행은 30일 이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3.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이 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4. ④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없이 직접 관리하면 관리주체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

  5. ⑤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현장교육·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할 수 있고 3년마다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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