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협동조합

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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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 도달을 기준으로 하면 조합 쪽이 받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1.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30일이 지나야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5일이 아니다 — 철회할 수 있는 기간(30일)이 끝나야 비로소 돈이 모집주체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5조의5 —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서면으로 하는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발신주의). 도달한 날이 아니다 — 도달을 다투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면 철회권이 무의미해진다.

  4.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 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정답: X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통합 관리하면 예치의 뜻이 없어진다.

  5.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철회권은 「생각을 물릴 수 있게」 준 것인데 돈을 물리면 그 권리가 무력해진다. 주택법 제11조의6제6항도 같은 문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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