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협동조합

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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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 도달을 기준으로 하면 조합 쪽이 받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1. ①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예치기관에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항).

  2. ②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철회 의사가 모집주체에 닿으면 7일 안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준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제4항, 제5항).

  3. ③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서면 철회는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제3항).

  4. ④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정답: X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 제4항).

  5. ⑤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하면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제2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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