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자치관리52.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정답과 해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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