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임대주택의 건설

6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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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정답과 해설

( )
75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숫자의 뜻을 읽는 것이 요령이다 —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이지 전체 용적률의 75퍼센트가 아니다. 이 법은 촉진지구에 용적률을 얹어 주는 대신, 얹어 준 몫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되돌려 받는 구조다. 그래서 기준이 「증가분」이고, 75퍼센트는 그 범위의 상한이며 실제 비율은 시행령이 정한다. 조문 이름 그대로 「개발이익의 조정」이 이 규정의 이름값이다 — 규제를 풀어 생긴 이익을 밀려나는 세입자에게 일부 돌리는 자리다.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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