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사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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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짓」이다 — 부정 취득·겹쳐 취업·정지기간 중 업무·명의대여가 그렇다.

  1.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O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2.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정답: O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상가 등에 겹쳐 취업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3.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1호).

  4.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정답: X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은 취소나 1년 이내 자격정지를 고르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제1~4호와 제7호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6호).

  5.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하면 정지로 끝나지 않고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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