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공주택 특별법임대조건58.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ㄱ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정답과 해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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