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공공주택 특별법임대조건

58.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ㄱ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정답과 해설

( )
1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 임대료 증액에 걸리는 두 겹의 제동이다. · 폭: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올린다. · 주기: 증액이 있은 후 ( ㄱ )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한다. 둘이 함께 걸려야 뜻이 산다 — 폭만 막으면 매달 5퍼센트씩 올릴 수 있고, 주기만 막으면 1년에 한 번 크게 올릴 수 있다. 한 해에 한 번, 5퍼센트까지가 이 조항의 요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도 같은 짜임(5퍼센트·1년)을 쓴다 — 공공이든 민간이든 등록임대에는 같은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 임대차 규제의 뼈대다. 2025년 16번이 이 자리를 「3년」으로 바꿔 물었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