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조치

18.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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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신고 대상 다섯은 모두 「불이 나면 크게 번지는 밀집지역」이다 — 오인 신고로 소방력이 헛되이 출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정답: O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될 불을 피우려면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호).

  2. ②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정답: O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도 불을 피우기 전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4호).

  3. ③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정답: X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일 뿐, 불 피우기 신고 지역에는 없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7호).

  4. ④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정답: O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화재로 오인될 불이나 연막 소독 전에 신고한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2호).

  5.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 O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신고 대상 지역에 든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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