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건축법승강기

13.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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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추가로」라는 말은 비상용승강기 쪽에 붙는다 — 승용승강기를 갖춘 위에 높이 31미터를 넘으면 하나 더 세우라는 뜻이다.

  1.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추가로 2대를 더 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만드는 것이다(법 제64조제3항). 「추가로 설치」와 「중 1대 이상」은 다른 말이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갈린다 —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제1항),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 초과이면 추가로 설치(제2항), 피난용승강기는 고층건축물에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그렇게 만든다(제3항). 추가는 비상용 쪽 말이다.

  2.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91조제1호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호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정전이 나는 상황을 전제한 설비이기 때문이다.

  4.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호 —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

  5.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4호 — 승강장 출입구 부근에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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