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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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세대수가 작아도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으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 함께 쓰는 설비가 있으면 언젠가 함께 갈아야 하기 때문이다.

  1. 정답: X

    네 가지가 모두 대상이다.

  2.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3.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4.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ㄹ 모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든다 — ① 300세대 이상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세대수가 작아도 걸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이다 —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이면 100세대·150세대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시설은 언젠가 반드시 큰돈을 들여 갈아야 하는데, 그때 가서 걷으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ㄹ 지역난방방식이 함께 드는 것을 놓치기 쉽다 — 제3호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둘을 묶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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